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3백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하며, 합병이나 제 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그린손보는 이런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만약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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