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투자 업계가 국회·정부 측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3일 협회 본사에서 개최한 ‘주 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금융투자업계 CEO(7개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IB 분야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증권사 측은 “규제 비용 상승으로 국내 인력을 해외로 배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국내사업 철수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등 금융 중심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여당·국회 측 모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고 금투협 측은 전했다.
안호영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박 차관도 “탄력근로제 입법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