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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투쟁도 불사”···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전산청구’ 제자리
“저지 투쟁도 불사”···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전산청구’ 제자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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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11년 째 지속···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안 통과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 후 개별 보험사에 바로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에서 “저지를 위해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이견 없이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3800만명에 육박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뒤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000만 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의 청구가 99%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속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 탓에 11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인 탓이다.

이에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법안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이 기입돼 있는데, 이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고,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에서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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