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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법원도 윤석열 손을 들어주었다
사필귀정(事必歸正)...법원도 윤석열 손을 들어주었다
  • 오풍연
  • 승인 2020.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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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다. 나도 검찰 출입기자를 오래 했다. 지난 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할 때 근거로 든 6개 조항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어느 것 하나 걸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무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로지 윤석열을 내쫓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결과다.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상식은 통하는 법이다.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숨을 끊지 못 했다. 윤석열의 업무 복귀는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징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권은 눈이 멀었기에.

윤 총장은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징계청구 다음날인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는 달리 추미애의 지시에 따라 25일 대검 압수수색이 이루어 졌고, 26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했다.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몰아붙였으나 참패를 당한 격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게 승리를 안겼다. 눈높이가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추미애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이 같은 결론은 사필귀정이다.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추 장관의 차량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국무회의 시작 전 정세균 총리와도 10분간 단독 면담을 했다. 추미애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의 퇴진도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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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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