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A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운전자 김 씨는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대해,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았으나 김씨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과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20~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소연 측은 "손보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또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손보사의 자발적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상대방 과실비율이 큰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104명 피해자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과 랜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 총 13개 회사 대상 청구금액 3300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의 금액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이번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