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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대전' 일파만파...`윤석열 운명' 결정할 검사징계위 이르면 내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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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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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포함 7명…법무부 장관이 위원 5명 지명·위촉...구성상 해임 유력, 해임 의결 시 대통령에게 제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해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이처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다 보니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 징계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다. 외부 위원 중에는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있지만, 이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사의 일정을 고려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위는 빨라도 다음 주 중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공개 감찰 닷새 만에 징계 돌입한 秋, '尹 해임' 겨냥했나?...조사 막히자 전격 조치, `原電 수사' 반감이 촉매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의 원전(原電)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비위 혐의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간극이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 감찰 조치가 속전속결로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달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해 총 4건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속전속결'로 이어진 추미애의 압박 속 다음은 `윤석열 해임'?...징계청구, 바로 윤 총장 해임 이어질 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청와대에서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가 아니면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추 장관이 대면 감찰 불발 닷새 만에 감찰 방해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윤 총장의 해임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맥이 닿아있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바로 윤 총장의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언론사주 회동 등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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