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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간 63%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간 63% 증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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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422만원, 1.5배↑···"지방세 부담, 국민소득 증가속도 2.2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방세 납부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2013년 285만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다만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억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NI, 국세, 지방세부담 증가추이와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한경연 

이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은 2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지만, 취득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도 높다.

한경연 관계자는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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