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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신고 42%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신고 42%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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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투자·플랫폼 사업 빙자하며 고수익 투자처 찾는 투자자 유혹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나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가 대표적이다.

"보험은 고수익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물품·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 목적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방식도 여전한데, 특별한 수익원 없이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로 주로 노인들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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