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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고객돈이 '쌈짓돈'인가...갤러리아 면세점에 80억 특혜로 '중징계'
한화생명, 고객돈이 '쌈짓돈'인가...갤러리아 면세점에 80억 특혜로 '중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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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임직원, 문책경고 상당·주의적 경고...1년간 인허가 필요사업 등 신사업 진출 막혀
한화생명,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 만 전체거래서 분리해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 "추가손실 없다"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18억원의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특히 당국은 한화생명이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80억원 규모의 특혜를 주는  행위가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로서 선관주의 임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의 처분을 내렸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한화생명이 보유한 63빌딩에 2015년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하는 과정에서 80억18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한 점이다. 

한화생명은 대주주에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명목으로 72억 2000만원을 부담했고, 4개월여의 면세점 입점 준비시기 동안 관리비 7억9800만원 상당을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았다.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갤러리아는 한화생명 지분 48.3%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적발됐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봤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도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 지급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재계에서는 체질개선을 통한 실적 반등에 성공하며 연임에 청신호를 보였던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여기다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를 맡을 것으로 점쳐지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경영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년까지 실적 부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화생명은 조직개편과 디지털 혁신을 카드로 내걸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지난해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자리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던 여승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디지털 혁신부문에는 구원투수로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전무가 합류했다. 한화생명은 김 전무의 진두지휘로 사업본부 50개 팀을 15개 사업본부 65개 팀으로 변경했다. 15개 사업본부 중 9개가 무려 디지털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위에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의 신사업 전개에 제동이 걸렸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간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보험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사업 진출까지 막히면 한화생명으로선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영업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 중 자본 적정성이 취약한 한화생명에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10년 장기,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리조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72.2억원) 및 갤러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 상당액 (7.98억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손해배상금 및 관리비 부분 만을 전체 거래에서 분리해 자산의 무상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타임월드의 면세점 특허 반납으로 면세점 공간은 현재 공실이나, 한화생명은 2025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정임대료를 얻을 수 있어 추가손실을 입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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