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이 평균 5.86%올라 가장 큰 폭 인상될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세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 시가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발표했다.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하락했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 오른 21억7000만원이다.
연예인들이 거주해 유명해진 강남구 피앤폴루스의 20층 272.290㎡형은 올해보다 1억원이 높은 19억4000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층·면적의 올해 10월 실거래가는 28억5000만원이다.
상가는 2.89% 올랐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이 평균 5.86%올라 가장 큰 폭 인상될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세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 시가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발표했다.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하락했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 오른 21억7000만원이다.
연예인들이 거주해 유명해진 강남구 피앤폴루스의 20층 272.290㎡형은 올해보다 1억원이 높은 19억4000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층·면적의 올해 10월 실거래가는 28억5000만원이다.
상가는 2.89% 올랐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