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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의 재산이 30억원?...금태섭도 검증대 올랐다
두 아들의 재산이 30억원?...금태섭도 검증대 올랐다
  • 오풍연
  • 승인 2020.1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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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증여라면 몰라도 그 과정서 편법, 또는 탈법 있었다면 안 될 일

[오풍연 칼럼] 금태섭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부쩍 성장한 것은 맞다. 나도 그를 눈여겨 보아왔고, 여러 차례 칼럼을 쓴 바 있다. 거의 대부분 그를 격려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정치인은 매도 맞아야 한다. 그러면서 더 큰다. 금태섭 두 아들의 재산이 도마에 올랐다. 94년, 99년생인 둘의 재산이 30억원에 이른단다. 이는 누가보더라도 의심을 가질 만 하다. 스스로 벌었을 리는 없는 까닭이다. 금태섭도 검증대 올랐다

먼저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금태섭이 서울시장 후보로 뜨니까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임은 틀림 없다. 금태섭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 즉 유권자는 재산형성 과정도 꼼꼼히 본다. 합법적인 증여 등을 통한 것이라면 문제삼기도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편법, 또는 탈법이 있었다면 안 될 일이다. 금태섭은 그동안 남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면 결국 내로남불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문제제기를 본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94년, 99년생 두 아들 재산이 각 16억원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냐"면서 "아들 둘이 가진 청담동 고급빌라 지분 각 4분의 1은 증여인가, 공동자금인가"라고 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했을까"라며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세상이 될까요?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주거가 안정될까요"라고 반문했다.

금태섭은 19일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그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금태섭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에 저희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면서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증여를 했다면 세금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금태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면서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면서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했다.

금태섭은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더 많이 기여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왕 문제가 된 만큼 금태섭이 증여세로 얼마나 냈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금태섭에게는 이보다 더한 문제 제기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가 강력한 후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금태섭 또한 스스로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다. 남을 비판해온 만큼 자신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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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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