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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美34개주에 1200억원 지급키로...한국은?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美34개주에 1200억원 지급키로...한국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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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어 미국 34개주에도 합의금 지급...국내는 애플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진행 중  
애플 상징물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에 이어 미국 30여개 주에 거액의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같은 건으로 애플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국내에 이 같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3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합의로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조정 합의문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에 영향을 줄 때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이 문제 관련 집단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7000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물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른바 '베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는 애플이 2017년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돼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논란이 확산되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9월 4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고 지난달 8일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태호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애플 성능저하 형사고소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재개 명령이 떨어지자 법원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제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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