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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 촉구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 촉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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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불편함으로 다수 가입자가 청구 포기"...고 의원 "개정안에 정보보호 강화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18일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지난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윤 의원은 이날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과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촉구 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소비자가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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