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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광주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노래방 음식섭취 금지
서울 등 수도권-광주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노래방 음식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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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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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업종 이용인원, 4㎡당 1명으로…클럽 춤추기 등 고위험 행위 불가
프로 스포츠 경기 관중·대면예배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
서울-경기-광주 19일 0시부터, 인천 23일 0시부터 각각 적용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과 별개로 광주도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키로 했으며, 강원도는 전체 권역이 아닌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는 최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서는 1.5단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돼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소독 거쳐 30분 뒤 사용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의 경우는 유흥시설에 대해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영화관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놀이공원 입장 인원 절반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우선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스포츠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 이내로…공공기관 적정 비율 재택근무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제한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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