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A 은행은 지난 주말인 14~15일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온라인 신용대출을 했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 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용대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몰리는 바람에 15, 16일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이에 은행지점에는 신용대출 신청뿐 아니라 은행 지점에는 규제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문의 내용은 주로 과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부부의 경우 각각 규제가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액과 한도 중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0일 이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 무관하다.
아울러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의 경우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