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DH 의견 들은 뒤 12월 전원 회의 열어 결정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에 "현재 운영 중인 배달 앱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민족 M&A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DH는 2019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30일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몸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독점 회사가 탄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DH 측으로부터 받은 후 이르면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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