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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놀리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감사 횡령 등으로 제재 받아
모놀리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감사 횡령 등으로 제재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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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 과태료 2500만원, 임원 6명 등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놀리스자산운용㈜을 지난 11월 5일부로 제재한다는 제재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제재내용은 과태료 2500만원이 수반된 기관경고와 더불어 퇴직 임원 6명 및 직원 1명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총 1억112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월 비상장 회사의 지분 55.5%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도 비상장 회사의 지분 100%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했다.

또 모놀리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는 2018년 12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3000만원을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같은 회사 감사 역시 2019년 1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5억5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제3자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횡령한데 이어 2월에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계좌에서 2억2200만원을 투자자문회사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또한 2018년 12월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있고, 2019년 1월 소송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에는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본금 증가,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9.18. ~ 2019.3.4.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 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회사의 감사는 2019년 3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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