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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26건 무더기 지적 받아
DB손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26건 무더기 지적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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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로 최근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 전달
내부거래 통제 미흡, 위탁 손해사정법인 실적 미미, 의료자문제도 불공정 운영 등 지적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D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경영 행위로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로 최근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16건을 지적 받았다.

먼저 경영유의사항으로, DB손해보험은 계열사 거래에 대한 내부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감시를 준법감시인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도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해 비중(12.3%) 자체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거래금액 1억원 미만 또는 부서장 결재건 등의 계열사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DB손보는 또 다수 업체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심사업무를 처리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 받았던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DB손보의 경우 지난해 자기손해사정 전체 수수료 2071억원 중 자회사 위탁 수수료가 1787억원으로 86.3%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1064억원 중 892억원으로 83.9%나 차지했다.

이 밖에 △서비스 대행업체 관리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신계약비 편성 및 집행 관리 미흡 △예정 유지비 산출 및 점검 절차 미흡 △골프장 이용권 등 관리 미흡 △상표 사용료 산정산식 불합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ORSA) 활용 제고 필요 등이 지적됐다.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최신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며, 자동차사고 특약에 한해 청구 안내 대상계약을 조회하고 있어 상해 관련 특약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해 DB손보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실시한 의료자문 중 40.4%가 특정 자문의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자문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최근 비판한 바 있다.

DB손보는 또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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