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2:35 (화)
‘10조’ 세금폭탄 논란에···‘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靑 청원까지
‘10조’ 세금폭탄 논란에···‘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靑 청원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7 12: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조 세금두고 갑론을박 고개···국민청원·나경원 전 의원 "소득세와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며 이중과세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27일 오전 11시30분 기준 39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 2400억에 달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4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를 통해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쟁쟁한 해외 선진국을 가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가 우리 국민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며 상속세 인하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경영자총협회의 토론회에서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영속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속세를 없애면 2034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1%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