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늘고 있으나 별 효과 없이 소비자들의 돈지갑만 축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보험 민원 793건의 작성양식 및 주장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283건이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브로커 민원은 전년 동기 25건에 비해 258건(1032%) 증가한 283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지난해 상반기(447건)에서 올해 상반기(793건) 증가분(346건)의 74.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가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 '평균 손해 복구금액 ○○○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
해당 민원들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 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일반 보험 민원의 수용률이 51%인데 반해 브로커 민원의 수용률은 3.9%에 불과해 대행업체 이용 여부는 민원수용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전북지원은 "대행업체는 민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통상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에 그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e-금융민원센터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기초해 계약서류와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면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