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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재용 총수 시대…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본격' 이재용 총수 시대…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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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 세금만 10조원 이상..."사법 리스크 변수 등으로 완전한 이재용 시대 확립에는 시간 걸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본격 열렸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가나 향후 경영 성과에 영향은 없다고 보며 향후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 체제가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이 처분되어야 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른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20%를 할증한 다음 50% 상속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해 상속세액 10조6000억여원을 추산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부회장은 ▲ 삼성전자 0.7% ▲ 삼성물산 17.33% ▲ 삼성생명 0.06% ▲ 삼성SDS 9.2% ▲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이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보험업법 개정은 변수
이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의 정립이 확실시 되지만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하나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하므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다.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회장의 별세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서막이며 이를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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