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에 대해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서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9월 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결과 이들 은행들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구속성 예금 등을 받을 수 없는데도 2009년 9월~2011년 6월까지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각각 2천500만원~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원 7명에게게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운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은행의 내부통제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감시·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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