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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3억' 수정안 고수
홍남기,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3억' 수정안 고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0.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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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유예 요구에 불가 입장 밝혀..."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 준비 중"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정 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정 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또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족합산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별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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