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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임대' 폐해 속출...법원경매 가도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깡통 임대' 폐해 속출...법원경매 가도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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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서 뒤로 밀릴수록 보증금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져...김진애 "임차인 보증금 보호제도 개선 시급"
▲임대하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세입자의 절반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법원경매에 나온 주택들.
▲임대하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세입자의 절반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법원경매에 나온 주택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임대하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세입자의 절반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가운데 47%가량인 1만8832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비율은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법원경매라는 최후 수단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2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 9개월 동안 가구당 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5년 3376만원, 2016년 3528만원, 2017년 3424만원, 2018년 3571만원, 2019년 3581만원, 올해 9월까지 4209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보증금 미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1.7%)이었고 이어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순이었다.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법원 예규 등 법원경매 관련법에 따르면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이 무조건 낙찰가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된다.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매겨지는데,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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