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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주주 3억'에 野 제동···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법안 제출
논란의 '대주주 3억'에 野 제동···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법안 제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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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과세 조항 무력화 개정안 발의···23일 기재부 국감서 정부 입장 밝힐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 방침에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 정부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원으로 확대·강화 시행하는 날짜와 같아 이는 사실상 정부의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또한 개정안은 종목당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합산 금액이 아닌 개인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가족이 가진 주식 금액을 더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족합산’ 방식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21일 오전 약 14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은 기준을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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