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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한투연,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
경실련-한투연,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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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최근 5년간 공매도 전수조사" "전수조사해 불법 적발 시 처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5년간 이뤄진 공매도 거래의 전수 조사를 20일 촉구했다.

경실련과 한투연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 적발 시 처벌해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며,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사모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사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 이행도 없이 대책만 들고나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위는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 불법 적발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식 공매도'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근절방안 없이 공매도를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돼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돼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전면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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