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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세입자 재계약 여부 계약서에 써야 한다
‘홍남기 방지법’?···세입자 재계약 여부 계약서에 써야 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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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확화···“번복으로 매수인과의 계약 파기분쟁 속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제부총리가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집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안을 손보기로 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세 낀 집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표기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정해 연내 시행한다. 

세입자의 퇴거 의사에 따라 매도계약을 진행했는데, 변심으로 인해 집주인이 실거주 못하게 되거나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뒤늦게 생각을 바꿔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에서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찾지 못했다며 뒤늦게 퇴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쓰면 이견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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