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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판매사들 반발
“손해 미확정 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판매사들 반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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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분쟁조정, 손해 확정돼야 손배 가능한데 추정해서 선 배상하라는 금감원
판매사들 "추정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고객에 돌려받기 어려워···배임·모럴해저드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 부실자산이 정리돼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한데, 이 과정까지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매사들은 배임가능성 및 모럴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보도자료에서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의 방침은 당장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절차대로라면, 라임은 오는 2025년에서야 최종 정리될 예정으로, 라임에 돈 묶인 소비자들은 5년을 기다려야 최종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당국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절차는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이어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치며, 대표 사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DLF(파생결합펀드)와 같이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수는 해당 방안이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이와 같은 방침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들은 실제 손해액이 추정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배임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금전배상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 즉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고객에 우리 회사에서 펀드에 들었다 손해를 본 고객에게 ‘배상액이 과하게 지급됐으니 돌려달라’고 말하는 건 평판 리스크가 크다”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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