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 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원을 넘어서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휴면보험금(447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5619억원), DB손보(4625억원), 롯데손보(3943억원) 순으로 많았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대부분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문 실정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으며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