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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은 은행원 돈?···시중은행 직원 ‘횡령·허위대출’ 1조4032억
은행 돈은 은행원 돈?···시중은행 직원 ‘횡령·허위대출’ 1조4032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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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2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시재금 부당반출 금융사고도 ‘빈번’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억원의 은행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20억원대 타인 명의 대출을 일으킨 은행원들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금융사 직원들이 문서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금액은 무려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신용정보업체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모두 1조 4032억원이었다.

특히 은행에서는 직원이 공금을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우리은행에서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전북은행 지점장은 2014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타인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대출자들과 공모해 13명에 21억2000만원을 내줬다가 옷을 벗었다. 

아울러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은 돈)을 인출·반납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은 텔러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원을 챙겼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은행 다른 직원은 통장에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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