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헐값 면죄부 안 돼…동의의결안 1000억원서 대폭 상향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 금액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2일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가 200억~3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이 마련한 1000억원의 동의의결안 금액 규모는 그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동의의결 금액을 최소 18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동의의결 금액 규모가 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금액 상향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도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달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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