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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돌연 안나간대요”···새 임대차법 시행 한 달 풍속도
“세입자가 돌연 안나간대요”···새 임대차법 시행 한 달 풍속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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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놓고 떨고 있는 매수자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며 "퇴거안해" 통보에 임대차 분쟁 속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의사를 확인하고서 주택을 구매했지만,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주가 어려워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달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돌연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차 C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

C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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