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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보험 9월 말 출시된다...12개 손보사 준비 중
자율주행차보험 9월 말 출시된다...12개 손보사 준비 중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9.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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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상품부터 출시...사고 시 보상관계 명확히 규정
▲자율주행차 보험이 12개 손보사에서 9월말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고군산군도에서 관광용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차 보험이 12개 손보사에서 9월말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고군산군도에서 관광용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우선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요. 금융위 제공
▲자율주행차 개요. 금융위 제공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으로,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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