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자 2924명 대상, 미지급 개인연금 18일까지 우편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개인연금 보험금이 7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건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상속인에게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2924명(1만원 이하 제외,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한 경우 반영)의 상속인이 포함된다. 수령안내는 전화안내 시 보이스피싱 우려가 다분해 우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편을 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인연금보험 미청구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선(지난해 2월 1일)되기 전, 이미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조회 신청분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지난 8월 중 전수조사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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