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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땐 마리당 최대 10만원 입양비 지급
유기동물 입양 땐 마리당 최대 10만원 입양비 지급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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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성화 수술비·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비 등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10만원의 입양비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이들이다. 신청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중성화 수술비, 질병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릴 것"이라며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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