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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고서 물건 반품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환불 받고서 물건 반품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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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도 악용해 '가짜반품' 성행...가벼운 처벌에 업계 피해 늘어
▲환불제도를 악용해 환불 받고도 반품을 않는 블랙 컨슈머에 전자상거래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불제도를 악용해 환불 받고도 반품을 않는 블랙 컨슈머에 전자상거래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 30대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지만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2000여만 원을 취득한 A씨는 결국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30대 B씨는 지난 5월 '빈 포장'만 반품해 2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 지난해 4월까지 11개월간 B씨는 이런 식으로 환불 제도를 악용해 525회에 걸쳐 허위 반품을 일삼았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쿠팡과 SSG닷컴,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신선식품을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펼치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6월 신선식품을 주문하고 환불하는 방식으로 800만원을 편취한 소비자가 적발된 것이다. 일부 쇼핑몰에서 환불 접수된 식품을 회수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폐기하도록 한 점을 악용했다.

김세민 쿠팡 홍보팀장은 환불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고객 경험을 저해하는, 반품 제도를 악용한 어뷰징 등 문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3억명 이상 고객을 확보한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지난 2018년 반품 또는 환불이 상습적인 고객 계정을 폐쇄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수백 차례나 가짜 환불이 반복되는 이유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견해가 나온다. 같은 범행을 525번이나 저질렀는 데도 집행유예가, 수천만 원을 가로채도 초범에 학생이란 이유로 벌금형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면 2000만원 정도 피해 금액일 경우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만약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아주 고액일 경우엔 실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플랫폼 특성상 환불 방식을 바꾸긴 쉽지 않아 피해가 쉽게 끊기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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