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6억 '철퇴'..."직원 378명 부당 파견 받고 조건 서면약정도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고 인건비까지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신더블유몰은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종업원의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 데다 근무 기간·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 중요한 파견 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 부담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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