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00 (금)
종업원 파견 받고 인건비는 납품업자에 떠넘긴 '뻔뻔한' W몰
종업원 파견 받고 인건비는 납품업자에 떠넘긴 '뻔뻔한' W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1 11: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1.6억 '철퇴'..."직원 378명 부당 파견 받고 조건 서면약정도 없어"
▲W몰 홈페이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W몰 홈페이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고 인건비까지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신더블유몰은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종업원의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 데다 근무 기간·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 중요한 파견 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 부담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