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큰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 중 1조4000억원은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 정부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올랐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로 더 연장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에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