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투약에 죄질 불량…도주 우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주 혐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병원에 오지도 않은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인 I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로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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