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55 (금)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등 상대로 줄소송 예고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등 상대로 줄소송 예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14 15: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리매매 시 매도 주주들 90% 이상 손해 봐...거래 재개 시 기준가도 관건
▲사상 초유로 상장 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 주주들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로 상장 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 주주들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리매매 시 매도한 주주들이나 거래중지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는 기지국 안테나를 제조·임가공 및 도·소매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SK텔레콤 등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미국과 중국에 별도 법인을 두고 있으며 신화국제여행사 등 7개 인바운드 여행사의 지분을 각각 51%씩 보유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이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의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해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정리매매 시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하락 폭이 컸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이 같은 상장폐지 번복은 국내 처음 있는 일로 정리매매 기간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주가의 90%가량 손해를 입었고 결국 소송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

18일 매매거래 재개를 앞두고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어 거래소가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정해야 하는지가 애매한 상황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정리매매 개시 전 가격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도자들은 소송을 통해 거래소 등에 차손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면서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