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10 (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강제력 부여하는 금소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로 부각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강제력 부여하는 금소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로 부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13 15: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무실 분조위에 힘 실을 일방적 구속력에 "재판 받을 권리 빼앗긴다" 금융사 반발 움직임도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편면적(일방적) 구속력'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금융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서는 지난 6월 윤 원장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한 언론사 금융 포럼에서 '편면적 구속력'이 언급된 것을 계기로 법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분조위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된다.

이 의원 등은  "최근 금융사들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조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사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윤 원장도 1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도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금감원에서도 분조위 결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강구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금감원에서도 분조위 결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강구되고 있다.

금감원 힘빠진 분조위 결정권 실효 위한 압박 카드...금융권 반발
금융업계에서는 판매사 거절로 키코(KIKO) 사태 관련 분쟁조정이 무산된 데 이어 최근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피해 전액 배상 권고에 대한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검토기간 연장 등에 따른 금감원의 압박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금융사의 소송 청구권을 제한,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률로 유명무실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편면적 구속력은 마지막에 제외된 바 있다.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손실까지 금융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는 금융상품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결국 원하는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며 "금감원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대응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이 의원 등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한정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의 80%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번 금소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사태 수습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분조위 결정에 구속력을 더함으로써 실효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편면적 구속력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 손을 못 대고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한편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소법에는 현행 분조위 제도의 한계를 상당수 보완할 수 있는 소송중지 제도, 조정이탈금지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은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은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새로 금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조위의 역할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