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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비대면 아담대’···업계 “시장 규제 맞지 않고, 서류축소 과도”
케이뱅크 ‘비대면 아담대’···업계 “시장 규제 맞지 않고, 서류축소 과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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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10→2종 대폭 감소···“지나친 간소화, 법률·보안리스크 노출” 우려
'대출 갈아타기' 한계도···기존 주택담보 이력 없는 사람 대출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주주 적격문제와 자본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지난 4일 선보였다.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실행까지 전 과정을 은행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한 상품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서류 축소에 따른 보안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맞이하고 4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실탄을 확보한 케이뱅크가 내놓은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 동안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최저 연 1.64%의 대출 금리를 제공해 은행권 최저 수준보다도 낮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10종에서 2종으로 줄였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케이뱅크는 사진촬영과 등기번호 입력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이 같은 서류축소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큰 상품으로 법률리스크 해소나 보안이 중요한데, 비대면으로 대출을 내줄 경우 이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닌, 안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부터 잔금결제, 등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대출시장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일환으로 열여덟 차례에 이르는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갖가지 예외 규정이 생겼다.

아울러 케이뱅크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대출대환(대출 갈아타기)’에 특화됐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집을 새롭게 구하는 사람이 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자에게만 내준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비대면 대출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케이뱅크의 대환 대출은 비대면 업무에 유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기술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상환위임장을 개발, 법률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스크래핑 기술을 갖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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