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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에 ‘가격차별’ 논란 지속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에 ‘가격차별’ 논란 지속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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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에 더 비싸게 LNG 공급···예산정책처 “직수입자에 재고보유 의무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2022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가격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에 비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게 돼 가격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요금제는 A·B·C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요금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LNG가격에 즉각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가스공사가 직수입을 막고자 개별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내포그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 평균요금제로 장기 계약을 맺은 발전사들이다. 천연가스 상당 물량은 최소 5~6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전에 이뤄진 도입계약에 의해 공급된다.

2019년에 도입된 천연가스 총 3만3735t 중 20년 전인 1999년 전에 계약돼 도입된 물량이 14.8%를 차지한다. 

천연가스 평균 도입 가격은 고유가 시기인 2015년 t당 846달러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저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천연가스 역시 톤당 364∼56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저유가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개별요금제 대상이 되는 신규계약의 경우 평균요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고유가 시대 계약된 천연가스는 평균요금제 적용을 받는 기존 발전소와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앞으로 저유가 시기에 계약된 천연가스는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는 신규발전소에 적용돼 발전사에 초과 수익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재고 보유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수입자 가스 수급에 대한 조정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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