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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편향과 왜곡의 극치' 주장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편향과 왜곡의 극치' 주장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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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에 불과"
예비결정 오류 조목조목 반박하고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11월 최종결정에서 번복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웅제약이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이  “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면서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지난달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하고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내려진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이날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비결정문 일부.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비결정문 일부.

그러면서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하여,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하였다"면서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크나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의 나보타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하여 자진 취소하였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여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Hall A 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이 불안정하여 오랜기간 품질불량이 지속되어 왔고 급기야 최근에 당국에 의해 들통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 영업비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문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이미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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