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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마에 ‘침수 차 주의보’…중고차 거래 시 조심할 점
연이은 장마에 ‘침수 차 주의보’…중고차 거래 시 조심할 점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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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에서 침수 기록 조회 가능
▲카히스토리에서 중고 차량의 히스토리를 조회할 수 있다. | 자료제공=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중고 차량의 히스토리를 조회할 수 있다. | 자료제공=보험개발원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장마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침수와 관련한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외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의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사고이력·차량 침수여부·폐차사고 기록 등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총 1만857대다.

이 가운데 7100대, 65.4%는 물에 깊이 잠겨 '전손'(전체 손상)으로 처리됐고, 나머지는 침수 정도가 덜한 '분손'(부분 손상)에 해당해 수리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60대가 전손으로, 268대가 분손으로 각각 처리됐다.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 등 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최근 차량은 침수되면 부품 부식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침수 차량 조회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매물의 침수 피해 관련 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한 각종 사고 정보와 함께 주행거리정보와 파손부위정보를 제공한다.

침수 차량을 조회하려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중고 매물로 나온 침수 차량 중에 침수 이력을 속이고 거래돼 이후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장마 직후 중고차 구입을 권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이 잦기 때문이다. 

차량 외관 상태로 침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뺐을 때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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