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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등 수십억원 ‘먹튀’ 태왕파트너스···금감원 제재심에 촉각
허위계약 등 수십억원 ‘먹튀’ 태왕파트너스···금감원 제재심에 촉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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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제재 이후에도 위법부당비율영업 방대해 폐쇄 관측”
금융당국 보험GA 강력제재···설계사 소속 바뀌면 ‘고아계약자 전락’ 부작용 유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대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과징금 31억원에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아 사실상 폐업 명령을 받은 가운데, 소속 설계사의 수십 억 원 대 ‘먹튀’로 논란을 빚은 태왕파트너스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한 수위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태왕파트너스 또한 금융감독원의 GA 종합검사 이후에도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점과 제재에 기준이 되는 위법부당비율이 높은 점을 미뤄볼 때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태왕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 7월18일부터 9월29일 기간 중 타 보험사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24건(초회보험료 240만원)의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 2명에게 총 1560만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태왕파트너스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220만원과 임원1명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태왕파트너스는 자사형 GA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작성계약’ 등 문란행위도 드러났다. 작성계약은 보험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며진 계약이다. 보험설계사들이 모집수수료를 얻는 명목으로 명의를 도용해,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보험소비자에 계약을 거짓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금감원의 모집질서 위반행위 적발 이후에도 태왕파트너스는 다수의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직후인 2월과 3월에는 2억원 가량이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상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견인했다. 

태왕파트너스의 2019년 평월 생명보험사 매출은 1억원 중반대에 그친다.

금융당국이 태왕파트너스 종합검사 과정에서 모집질서 문란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후 다수의 작성계약이 발생함에 따라 업계는 태왕파트너스의 영업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 먹튀로 피해액만 최소 30억원으로 추산되며, 업계에서는 태왕파트너스의 영업폐쇄가 고려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도 “제재의 기준은 규정이 정하는 위법부당비율이다. 당해기간 신계약 전체계약을 분모로 하고 작성계약이나 경유계약를 분모로 해 비율이 2%일 경우 60일 영업정지를 내린다. 리더스금융판매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제재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위법부당비율이 검사 이후에도 방대한 만큼, 가중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태왕파트너스는 지사형 GA로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지만, 개별 지사가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본사의 통제 없이 이뤄져 본사의 준법감시가 유명무실하다. 

다만 강력한 제재에 따라 연쇄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GA에 대해 영업정지를 가할 경우, 설계사들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다. 이들이 나갈 때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행하는데, 이 때 해당 GA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사라지면서 ‘고아계약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GA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나오면서 최근 관련 민원 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급격한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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