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아산상조(주)가 은행에 예치된 고객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자 등록 변경 사항 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는 아산상조를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빼냈다. 이에 따라 예치 기관인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아산상조의 관할 지자체 등록도 취소됐다. 상조사는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2분기 중 무지개라이프가 경영상황 악화로 폐업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로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으로 빼낸 사례가 나온 만큼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상조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