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5 (금)
P2P업체 4곳 중 1곳 개점휴업…대출잔액 ‘연체율 100%’인 곳도
P2P업체 4곳 중 1곳 개점휴업…대출잔액 ‘연체율 100%’인 곳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4 16: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시행 앞두고 ‘자본금 요건 강화’ 영업 조건 부담 가중
P2P 연체율 17%육박 투자 ‘주의’…가짜 대출채권으로 ‘투자금 횡령’ 넥펀도 영업정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인 간 거래(P2P) 협회 회원사에 등록된 업체 4곳 가운데 1곳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제도화를 앞두고, 당국의 높아진 영업조건에 부담을 느는 업체가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P2P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24일 P2P협회 회원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6곳 가운데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지난 4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연체한도도 적은 B사도 올해 신규상품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자본금 요건 강화, 감사보고서 제출 등 영업 환경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을 접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예 폐업을 공지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난에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증을 반환했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종전 대출금의 회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대부업 기능은 중지되며 사실상 폐업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P2P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P2P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에서 부동산대출 부실이 날 경우, 은행고객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P2P사가 사업을 접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 중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원금을 고스란히 손해 입을 수 있다. 

실제 한 P2P사의 경우 26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잔액의 연체율을 100%로 공시하고 있다. 

회원사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들의 부실과 폐업 가능성은 더 크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에서 6월말 16.6%까지 올라간 상태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6만6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연체율 문제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기, 영업중단 등의 금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돌연 영업정지 및 투자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공지한 넥펀에 묶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최대 251억 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들은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고, ‘돌려막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 아무 P2P업체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갑작스럽게 업체가 문을 닫는 등 문제가 날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P2P금융사들의 연체율, 안정성 등을 볼 수 있는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