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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신종 다단계 금융사기 성행
'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신종 다단계 금융사기 성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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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금융플랫폼, 전형적인 폰지사기"... "사이트 폐쇄 시 투자금 회수 힘들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대구에 사는 조씨는 유사금융플랫폼 제테크 업체인 A사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회원 가입을 하고 2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A사는 보유한 캐릭터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래 약속한대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캐릭터를 마음대로 분할하거나 프로모션으로 지급한 거래 수단을 몰수하기도 했다.

○○레전드, △△△스타 등 인터넷상 가상의 캐릭터를 회원 간에 사고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P2P(개인간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수익원이 전혀 없다.

업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회원들이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래가 반복될수록 캐릭터의 값이 올라가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한 개 캐릭터가 여러 개로 분할하도록 만든다. 여기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며 다단계성 마케팅 수익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로서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거래를 조작할 수 있고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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