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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받으면 키 크고 성적 향상”···바디프랜드 ‘거짓광고’ 덜미
“안마 받으면 키 크고 성적 향상”···바디프랜드 ‘거짓광고’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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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철퇴···직원 대상 임상시험, 생명윤리법 위반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허위광고 샘플./공정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면서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을 실제 입증한 적이 전무하며, 학습능력 향상 효능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하이키’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뒤 약 7개월여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이 탑재돼 뇌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

바디프랜즈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구체적 표현으로 인지기능 향상 효능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바드프랜즈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 사실이 전무한 데에 더해, 내부적으로도 키를 키우는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의자의 인지기능 향상 효능에 대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셈이다.

심지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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